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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일상

by 나바보아니다 2024. 1. 2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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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이나,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계약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시중의 금리도 높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세로 살아가기에는 불안정하고, 주택 공급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개요와 목적,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점과 단점,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개요와 목적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이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이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3%로 다릅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게는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택소유를 촉진하고, 출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0만가구에게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4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이곳을 클릭)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대출 가능한 기관 선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한 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3. 대출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분증, 출산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자산 증빙서류, 대출 신청서 및 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4. 대출 실행: 신청서가 검토되고 승인되면 대출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출 실행은 선택한 기관에서 진행하며,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 장점과 단점
      •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3%로, 시중 금리보다 낮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5년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이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이 최대 3억원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기회: 출산 가구에게는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가점 부여, 민간주택의 분양시 우선공급 등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출산, 무주택, 소득, 자산, 신용도, 중복대출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대출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30년이지만, 금리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신생아 특례대출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이곳을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3%로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5년간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실행 후 5년간은 금리가 연 1.1%로 적용됩니다.
            • Q: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 A: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준공된 신축주택이거나,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 Q: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면 다른 주택 정책에 영향을 받나요?
            • A: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다른 주택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낮아지며, 다른 주택 구입이나 전세계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전에, 다른 주택 정책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저금리와 대출 한도, 주택 공급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상환과 주택 보유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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